★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기 ★
해외에서 들여온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.
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되었으나,
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어요.
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위해
개인물품 수입신고시 필요하니 꼭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공인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step1. 관세청 홈피인 유니패스로 들어가기 →
https://p.customs.go.kr/
step2.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.
step3.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
휴대폰 인증을 선택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.
step4.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
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.
step5.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숫자가
개인통관고유번호입니다.
개인식별을 위한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
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언제든지 조회가능합니다.